「운전면허 제시」 불응땐 즉심/경찰청,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운전면허 제시」 불응땐 즉심/경찰청,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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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전용차선 내년 시행/주차위반 견인과태료 은행 납부

내년부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진다.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다인승(3인 이상 탑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즉심에 넘겨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는다.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기 전까지 만들어주던 임시 운전증명서 제도는 폐지된다.대신 기존의 면허증에 해당 사유를 표시해 주기로 했다.

전세 버스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위반으로 차가 견인됐을 때 지금은 현장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만,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1일부터 주차위반을 하더라도 벌점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박용현 기자〉
1996-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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