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액 적으면 시중가 적용해 축소 밝혀/자금흐름 추적 원천봉쇄돼 겉핥기 우려
15대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20일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 됐다.이번 실사는 상당수 후보들의 은폐·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후보나 선관위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사의 한계 사이에서 내심 곤혹스런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정된 인력과 기간으로 철저한 실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표적사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실사기법에 있어서 축소여부를 가릴 몇가지 「포인트」를 잡아 놓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다음달 10일부터 국세청 세무직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선거관련업체들에 대한 회계조사와 후보자 예금계좌 조사이다.선관위는 20일부터 각 후보의 신고내용과 자체 파악한 해당후보의 선거운동내용을 비교하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벌이지만 큰 기대는 걸지않고 있다.대신 선거기획사나 인쇄소,음식점,첨단영상장비 대여업체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천차만별이지만 선거관련업체에 홍보를 맡긴 후보라면 대개 5천만원 이상은 썼으리라는 계산이다.때문에 선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들 업체와 후보간에 상당한 이면계약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집중 조사대상은 이번 선거에 참여한 1백17개 업체와 이들과 거래한 2백33명의 출마자들이다.이들 업체의 회계장부와 거래 영수증등을 꼼꼼히 대조하고 2중장부 여부도 가려낼 계획이다.거래액이 턱없이 낮거나 계약자체가 무상거래 등으로 돼 있을 때는 통합선거법에 따라 자체 파악해 놓은 시중거래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전액 선거비용에 합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불과 5일 동안으로 잡고 있어 자칫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선관위가 임의로 거래가격을 책정해 차액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업체와 후보의 거센반발로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후보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도 한계를 안고 있다.통합선거법상 선관위는 후보가 신고한 특정 금융기관 1개 점포의 1개계좌에 한해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신고계좌에 거액이 오간 흔적이 있더라도 이를 추적하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몇달에 걸쳐 조사해야 한다.그나마 이런 「꼬리」를 남길 후보자는 흔치 않다.결국 예금계좌 조사는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진경호 기자〉
15대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20일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 됐다.이번 실사는 상당수 후보들의 은폐·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후보나 선관위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사의 한계 사이에서 내심 곤혹스런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정된 인력과 기간으로 철저한 실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표적사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실사기법에 있어서 축소여부를 가릴 몇가지 「포인트」를 잡아 놓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다음달 10일부터 국세청 세무직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선거관련업체들에 대한 회계조사와 후보자 예금계좌 조사이다.선관위는 20일부터 각 후보의 신고내용과 자체 파악한 해당후보의 선거운동내용을 비교하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벌이지만 큰 기대는 걸지않고 있다.대신 선거기획사나 인쇄소,음식점,첨단영상장비 대여업체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천차만별이지만 선거관련업체에 홍보를 맡긴 후보라면 대개 5천만원 이상은 썼으리라는 계산이다.때문에 선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들 업체와 후보간에 상당한 이면계약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집중 조사대상은 이번 선거에 참여한 1백17개 업체와 이들과 거래한 2백33명의 출마자들이다.이들 업체의 회계장부와 거래 영수증등을 꼼꼼히 대조하고 2중장부 여부도 가려낼 계획이다.거래액이 턱없이 낮거나 계약자체가 무상거래 등으로 돼 있을 때는 통합선거법에 따라 자체 파악해 놓은 시중거래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전액 선거비용에 합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불과 5일 동안으로 잡고 있어 자칫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선관위가 임의로 거래가격을 책정해 차액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업체와 후보의 거센반발로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후보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도 한계를 안고 있다.통합선거법상 선관위는 후보가 신고한 특정 금융기관 1개 점포의 1개계좌에 한해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신고계좌에 거액이 오간 흔적이 있더라도 이를 추적하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몇달에 걸쳐 조사해야 한다.그나마 이런 「꼬리」를 남길 후보자는 흔치 않다.결국 예금계좌 조사는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진경호 기자〉
1996-05-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