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탈은행화… 자금조달 문제없어”/2천년까지 금융전산망 통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 대출제도를 포함한 선별 금융제도가 오는 99년까지 폐지된다.현재 5%로 고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 할인 금리가 내년까지 완전 자유화되고,은행에 회사채 인수 간사업무가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겸업주의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제일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경제장기 구상의 금융부문 발전전략인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정부는 2020년까지 추진할 금융부문의 핵심전략 과제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관련기사 8면>
이 방안은 금융정책의 추진 과제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각종 정책금융의 대상을 연구·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등의 부문으로 점차 축소하고,한은의 재할인 대상인 상업어음 할인 금리 및 무역금융 금리를 96∼97년 중 자유화하도록 했다.또 금융기관 별로 총 대출액의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빌려주게 돼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등의 선별금융제도는 98∼99년 중 없애도록 했다.재경원은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대기업의 탈은행화 및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안은 금융산업의 개편과 관련,2000년까지 현재 증권사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인수에 따른 간사업무를 은행에도 허용,은행이 책임지고 회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했다.또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기관간 핵심업무에 대한 진출을 부분 허용한 뒤 2010년까지는 금융기관간 업무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겸업주의를 도입토록 했다.〈오승호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 대출제도를 포함한 선별 금융제도가 오는 99년까지 폐지된다.현재 5%로 고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 할인 금리가 내년까지 완전 자유화되고,은행에 회사채 인수 간사업무가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겸업주의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제일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경제장기 구상의 금융부문 발전전략인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정부는 2020년까지 추진할 금융부문의 핵심전략 과제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관련기사 8면>
이 방안은 금융정책의 추진 과제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각종 정책금융의 대상을 연구·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등의 부문으로 점차 축소하고,한은의 재할인 대상인 상업어음 할인 금리 및 무역금융 금리를 96∼97년 중 자유화하도록 했다.또 금융기관 별로 총 대출액의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빌려주게 돼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등의 선별금융제도는 98∼99년 중 없애도록 했다.재경원은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대기업의 탈은행화 및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안은 금융산업의 개편과 관련,2000년까지 현재 증권사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인수에 따른 간사업무를 은행에도 허용,은행이 책임지고 회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했다.또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기관간 핵심업무에 대한 진출을 부분 허용한 뒤 2010년까지는 금융기관간 업무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겸업주의를 도입토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6-05-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