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권·사무집행 개입 간섭/지방의회 조례개정 무효/대법원

단체장 인사권·사무집행 개입 간섭/지방의회 조례개정 무효/대법원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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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사무집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청주시장이 청주시 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문기관에 참여하는 의원의 비율을 정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상계역 일대 사업 현황 논의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지난 16일 상계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계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로드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상지 개발 방향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중심의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했다. 특히 채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계역 일대가 노원의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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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도 이 날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유성구 의회를 상대로 낸 국가와 시의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나 광역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제정한 조례안은무효』라고 판결했다.〈박홍기 기자〉

1996-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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