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사무집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청주시장이 청주시 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문기관에 참여하는 의원의 비율을 정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도 이 날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유성구 의회를 상대로 낸 국가와 시의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나 광역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제정한 조례안은무효』라고 판결했다.〈박홍기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청주시장이 청주시 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문기관에 참여하는 의원의 비율을 정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도 이 날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유성구 의회를 상대로 낸 국가와 시의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나 광역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제정한 조례안은무효』라고 판결했다.〈박홍기 기자〉
1996-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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