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권·사무집행 개입 간섭/지방의회 조례개정 무효/대법원

단체장 인사권·사무집행 개입 간섭/지방의회 조례개정 무효/대법원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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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사무집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청주시장이 청주시 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문기관에 참여하는 의원의 비율을 정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도 이 날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유성구 의회를 상대로 낸 국가와 시의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나 광역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제정한 조례안은무효』라고 판결했다.〈박홍기 기자〉

1996-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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