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권·사무집행 개입 간섭/지방의회 조례개정 무효/대법원

단체장 인사권·사무집행 개입 간섭/지방의회 조례개정 무효/대법원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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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사무집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청주시장이 청주시 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문기관에 참여하는 의원의 비율을 정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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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도 이 날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유성구 의회를 상대로 낸 국가와 시의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나 광역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제정한 조례안은무효』라고 판결했다.〈박홍기 기자〉

1996-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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