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의무건설비율 폐지/융자한도 가구당 2천만원으로 늘려/융적법률보너스제·토지수용권 인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주택자금 융자한도가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무주택 세대주만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는 유주택자도 분양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16일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최초 5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퇴직·은퇴자 등 소액 자본가들이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영개발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저밀도지구는 5%,고밀도지구는 10%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용적률 보너스제」를 도입키로 했다.건설총가구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목적으로 대상토지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수용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20∼30%인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은 폐지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5년에서 2∼4년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들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되고 있다.〈육철수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주택자금 융자한도가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무주택 세대주만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는 유주택자도 분양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16일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최초 5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퇴직·은퇴자 등 소액 자본가들이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영개발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저밀도지구는 5%,고밀도지구는 10%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용적률 보너스제」를 도입키로 했다.건설총가구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목적으로 대상토지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수용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20∼30%인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은 폐지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5년에서 2∼4년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들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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