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25.7평이상 민영임대 분양 허용/임대주택 활성화대책

유주택자 25.7평이상 민영임대 분양 허용/임대주택 활성화대책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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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의무건설비율 폐지/융자한도 가구당 2천만원으로 늘려/융적법률보너스제·토지수용권 인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주택자금 융자한도가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무주택 세대주만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는 유주택자도 분양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16일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최초 5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퇴직·은퇴자 등 소액 자본가들이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영개발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저밀도지구는 5%,고밀도지구는 10%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용적률 보너스제」를 도입키로 했다.건설총가구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목적으로 대상토지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수용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20∼30%인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은 폐지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5년에서 2∼4년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들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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