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티스…」 기사관련 “4천6백만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4일 월간 여성지 「필(FEEL)」 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 수기와 관련,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씨(27·여·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등 15명이 「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잡지사측은 오씨 등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은 수기의 필자를 전주 출신인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 오씨를 포함해 2명 밖에 없고 이들은 이 잡지가 보도한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는 아무런 확증이 없는 만큼 오씨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지난 94년 필 8월호에 「현재 휴학 중이라고 밝힌 익명의 여학생이 지난 86년 전주의 한 고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학생운동을 하던 중 운동권 선배와 열애끝에 버림받고 호스티스 생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4일 월간 여성지 「필(FEEL)」 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 수기와 관련,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씨(27·여·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등 15명이 「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잡지사측은 오씨 등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은 수기의 필자를 전주 출신인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 오씨를 포함해 2명 밖에 없고 이들은 이 잡지가 보도한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는 아무런 확증이 없는 만큼 오씨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지난 94년 필 8월호에 「현재 휴학 중이라고 밝힌 익명의 여학생이 지난 86년 전주의 한 고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학생운동을 하던 중 운동권 선배와 열애끝에 버림받고 호스티스 생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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