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4일 농공단지 입주제한을 대폭 해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통합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간고체연료 환산사용량이 2천t이상이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고체연료사용량이 2천t이상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특별고시하는 지역(울산)에만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대기환경보전법만 준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오염정도가 심한 펄프제조업,농약제조업 등 66개 업종은 종전처럼 입주를 제한했으나 유해성이 적은 회화용 물감,한지제조업 등 44개 업종은 입주를 해제했다.
농공단지 개발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비를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천∼4만5천원으로 50%씩 상향조정했다.〈임태순 기자〉
개정된 통합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간고체연료 환산사용량이 2천t이상이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고체연료사용량이 2천t이상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특별고시하는 지역(울산)에만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대기환경보전법만 준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오염정도가 심한 펄프제조업,농약제조업 등 66개 업종은 종전처럼 입주를 제한했으나 유해성이 적은 회화용 물감,한지제조업 등 44개 업종은 입주를 해제했다.
농공단지 개발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비를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천∼4만5천원으로 50%씩 상향조정했다.〈임태순 기자〉
1996-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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