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민 보호·난민 대책·유사범위 주 논의 대상/세부사항서 집단적 자위권파병 거론 가능성
일본의 유사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게 됐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가 13일 내각에 본격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수정등에 합의하면서 예상돼 온 일이다.그동안 일본 정부·여당이 예산안처리등에 밀려 본격논의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일본정치권,특히 보수정객들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논의를 확대시켜 왔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냈다.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등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온 것을 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해 용인하자는 주장까지도 제기됐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13일 유사입법 논의를 신중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하시모토총리는 헌법의 틀내에서의 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은 이를 받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토항목으로 ▲극동유사시 유사지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의 보호 ▲난민발생시의 대응 ▲해상수송로(시레인)의 안전확보 ▲미군에의 후방지원등 방위협력을 예시했다.
또 유사의 범위에는 한반도의 유사사태외에도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중동에서의 분쟁,해상수송로에서의 해적행위등을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주변국들의 우려와 여당내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등의 입장을 고려해 유사논의 가운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외일본인의 보호와 난민대책등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자위대의 해외파병문제는 일단 논의의 뒤편으로 넘어간 듯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을 상정한 대책 논의에 들어가면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해외파병등이 거론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기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한국은 용인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로서도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미군에 대한 지원은 민간공항·항만의 이용,수송지원,식량지원,기뢰제거 등을 포함한다.또 미·일합의에 따라 무기부품등의 공급도 예정돼 있다.미군지원의 경우도 예를 들어 한반도 영공에 근접해 공중급유기로 미군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한다면,미군에 제공한 일제무기부품이 한반도에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사입법 논의가 끝나게 되면 미국의 보호하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될 것은 분명하다.다만 어느 선에서 자제될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유사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게 됐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가 13일 내각에 본격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수정등에 합의하면서 예상돼 온 일이다.그동안 일본 정부·여당이 예산안처리등에 밀려 본격논의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일본정치권,특히 보수정객들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논의를 확대시켜 왔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냈다.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등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온 것을 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해 용인하자는 주장까지도 제기됐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13일 유사입법 논의를 신중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하시모토총리는 헌법의 틀내에서의 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은 이를 받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토항목으로 ▲극동유사시 유사지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의 보호 ▲난민발생시의 대응 ▲해상수송로(시레인)의 안전확보 ▲미군에의 후방지원등 방위협력을 예시했다.
또 유사의 범위에는 한반도의 유사사태외에도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중동에서의 분쟁,해상수송로에서의 해적행위등을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주변국들의 우려와 여당내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등의 입장을 고려해 유사논의 가운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외일본인의 보호와 난민대책등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자위대의 해외파병문제는 일단 논의의 뒤편으로 넘어간 듯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을 상정한 대책 논의에 들어가면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해외파병등이 거론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기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한국은 용인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로서도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미군에 대한 지원은 민간공항·항만의 이용,수송지원,식량지원,기뢰제거 등을 포함한다.또 미·일합의에 따라 무기부품등의 공급도 예정돼 있다.미군지원의 경우도 예를 들어 한반도 영공에 근접해 공중급유기로 미군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한다면,미군에 제공한 일제무기부품이 한반도에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사입법 논의가 끝나게 되면 미국의 보호하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될 것은 분명하다.다만 어느 선에서 자제될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5-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