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협」 설치/전국 경찰관서에/내무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협」 설치/전국 경찰관서에/내무부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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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시민 등 참여/파출소 등에 「신고센터」 운영

앞으로 전국 경찰관서에는 경찰·교육·지방행정기관·민간단체가 공동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설치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13일 김우석 내무부장관 주재로 총리실·내무부·교육부·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5개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시·도교육청 부교육감,13개 지방경찰청 차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파출소장 등 각 경찰관서장은 교육 및 행정기관 부책임자와 시민단체장,일선중·고교 교감 등을 위원으로 「학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점검,지도한다.

또 전국 읍단위 이상의 모든 중·고교에는 「학교담당경찰관제」가 확대실시되고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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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매달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폭력추방 캠페인의 날」로 정해 국민운동단체의 참여 아래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5∼6월중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곽영완 기자〉
1996-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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