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본 중기에 세금 돌려준다/1년까지만 소급적용/정부,내년부터

손해본 중기에 세금 돌려준다/1년까지만 소급적용/정부,내년부터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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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까지 확대방안 검토

내년부터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소급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세수감소효과가 큰 점을 감안,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소급기간은 1년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경기침체기에는 세금환급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 재정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결손금소급공제제도의 시행을 미뤄왔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급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조건으로 도입키로 했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도입되면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결손금소급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특히 한계중소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소급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혁 기자〉
1996-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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