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직무수행상 상이로 인정”
【부산=김정한 기자】 사병이 군생활중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 폭행을 당해 노동력이 상실했다면 직무수행상의 상이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1일 군복무중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나무라다 폭행을 당해 중증 뇌손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노동력을 상실한 김병진씨(부산시 동래구 명장동)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력상실은 선임자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등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폐쇄적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사병이 군생활중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 폭행을 당해 노동력이 상실했다면 직무수행상의 상이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1일 군복무중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나무라다 폭행을 당해 중증 뇌손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노동력을 상실한 김병진씨(부산시 동래구 명장동)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력상실은 선임자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등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폐쇄적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1996-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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