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5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를 주도한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유덕상 피고인(4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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