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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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등 중죄를 지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조병직 부장판사)는 10일 정모씨(87·여·경남 의령군 가례면)가 사위 고모씨(48·수감중)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심판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고씨는 친권을 상실할 만한 현저한 비행이 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주변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시기여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친권을 행사케 하는 것은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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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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