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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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등 중죄를 지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조병직 부장판사)는 10일 정모씨(87·여·경남 의령군 가례면)가 사위 고모씨(48·수감중)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심판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고씨는 친권을 상실할 만한 현저한 비행이 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주변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시기여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친권을 행사케 하는 것은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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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년 정씨의 딸 박모씨와 결혼,아들을 낳은 고씨는 지난 87년 7월 서울시 성동구 성내 2동 모찻집에서 주인 최모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88년 6월 서울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대전=이천렬 기자〉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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