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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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등 중죄를 지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조병직 부장판사)는 10일 정모씨(87·여·경남 의령군 가례면)가 사위 고모씨(48·수감중)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심판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고씨는 친권을 상실할 만한 현저한 비행이 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주변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시기여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친권을 행사케 하는 것은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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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년 정씨의 딸 박모씨와 결혼,아들을 낳은 고씨는 지난 87년 7월 서울시 성동구 성내 2동 모찻집에서 주인 최모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88년 6월 서울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대전=이천렬 기자〉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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