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친권상실 아버지/살인 등 중죄로 자식성장에 장애/대전지법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죄등 중죄를 지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조병직 부장판사)는 10일 정모씨(87·여·경남 의령군 가례면)가 사위 고모씨(48·수감중)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심판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고씨는 친권을 상실할 만한 현저한 비행이 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주변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시기여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친권을 행사케 하는 것은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지난 82년 정씨의 딸 박모씨와 결혼,아들을 낳은 고씨는 지난 87년 7월 서울시 성동구 성내 2동 모찻집에서 주인 최모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88년 6월 서울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대전=이천렬 기자〉

1996-05-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