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기업 세율 차등 관세법 위헌심사 착수/헌재

중기­대기업 세율 차등 관세법 위헌심사 착수/헌재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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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관세법의 관세율표가 위헌 심사의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0일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비료의 원료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대기업이 들여오는 기초물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법의 관세율표는 위헌이라며 경기화학공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다음주 관세청과 재경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할 방침이다.

경기화학은 『관세법상 대기업이 비료의 기초원료 물질로 수입하는 암모니아 등에는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중간 원료인 요소 등에는 8%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기업활동의 자유 및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홍기 기자〉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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