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채소류 파동 우려/수집상“내일부터 반입중단”/가락동시장

서울지역 채소류 파동 우려/수집상“내일부터 반입중단”/가락동시장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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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비 2중부담에 반발/공사측 “수수료와 하역비는 별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공사에 무와 배추 등 청과류를 공급하는 수집상연합회가 12일부터 상품의 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측이 상장수수료뿐 아니라 하역비를 자신들에게 부담시키려는데 대한 반발이다.반입이 중단될 경우 서울시 주민들은 채소류 파동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반입 농수산물을 전량 상장 경매하면서 도매시장 법인들은 수집상들로부터 거래액의 5%의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받으며 경매를 대행해 왔다.

그러나 수집상들은 상장수수료에는 하역비가 포함돼 있다며 부당하게 2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그러나 농림수산부와 공사측은 수수료와 하역비는 별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6개 도매시장법인은 총 매출액 1조5천억원에 총 순이익은 54억원에 불과해 1백90억원이나 되는 하역비를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공사측은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대신 상장수수료를 5%에서 농안법시행규칙이 정한 7%까지 높이기로 했다.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및 업무규정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대로 청과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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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소류 소비량의 약 40∼50%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통해 유통된다.수집상들은 상장경매를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사측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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