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이득 반환요구 권리/소액주주 제안제 도입 바람직

대주주 부당이득 반환요구 권리/소액주주 제안제 도입 바람직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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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 세미나서 지적

【제주=김균미 기자】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얻은 부당한 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식을 공모발행할 때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자의 범위를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인,이사,공인회계사,인수인에서 대주주나 정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호 증권관리위원회 위원(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은 10일 증권감독원이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가진 「금융환경변화와 증권정책」이란 제목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정책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6-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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