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입찰허용 척수 업체별 “차등”/가스공 발주방식확정

LNG선/입찰허용 척수 업체별 “차등”/가스공 발주방식확정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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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 2∼3척·신규사 1척/오늘 15억달러 상당 6척 입찰공고/평가배점은 가격 60·금융조건 30%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을 전후해 추가로 투입될 액화천연가스(LNG)수송선 11척중 6척을 우선 발주키로 하고 11일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한갑수 가스공사사장은 10일 통상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찰참여자격은 기존업체의 경우 기술능력이 입증됐으므로 자동적으로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신규 참여희망업체는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참여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방법은 운영선사가 조선사를 미리 파트너로 선정해 가격을 제시받아 입찰에 참여토록 해 실질적으로 공동입찰의 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또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능한 줄이면서 신규참여의 문호도 개방하기위해 실적과 경험보유의 정도에 따라 입찰허용척수를 차등 적용,신규참여업체는 해운사나 조선소 공히 1척의 입찰기회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업체는 해운사의 경우는 2척을,조선사의 경우는 단독으로 건조실적을 보유한 회사는 3척,공동건조실적 보유사는 2척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입찰항목은 건조선가,금융조건 및 운영선사비용의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60·30·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하며,건조선가분야는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92%를 만점으로 하고 상·하편차에 따라 감점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는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차점자 이후 순위자는 최고득점자의 응찰조건(금융조건 제외)을 수락할 때에 낙찰자로 정해지도록 했다.

가스공사는 LNG 수송사업의 책임경영과 LNG 도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선사가 선박을 자산으로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규모인 총선가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또 해운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선사의 지분은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원양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개 회사 이상을 공모토록 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LNG 운반선은 척당 가격이 2억5천만달러에 달해 6척의 총수주액은 15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임태순 기자〉
1996-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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