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사용자측 “분규빈발…「사업장」엔 곤란”(신노사관계:2)

복수노조/사용자측 “분규빈발…「사업장」엔 곤란”(신노사관계:2)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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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위헌 소지… ILO도 개정 권고­노/개방앞력 시점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노/미·독선 허용대신 파업규제 강화

지방선거를 넉달가량 남겨두었던 지난해 2월23일.한국노총은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발표,파문을 일으켰다.이날 노총은 「2천년대를 대비한 노조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채택,『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법적 제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작 그해 6월 지방선거에는 영향을미치지 못했지만 법에 배치되는 당시의 발언은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김영삼 대통령까지 『정부는 (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며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에 이를 정도로 파장은 컸다.

노총의 이같은 행동은 정치활동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재계인사들은 그 배경을 당시 발족을 앞둔 민주노총을 의식한 선명성경쟁으로 파악했다.재계는 이 사건을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을 반대하는 단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실제로 그때를 전후해 노총은 경총과 임금합의를 거부하는등 재계에 보다 투쟁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재계입장에서 복수노조는 양보할 수 없는 이슈다.

이용환 전경련이사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동운동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선명성경쟁까지 붙게 되면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개발독재시대에 야당 내부의 선명성경쟁이 정국을 위기의 벼랑으로 몰아가던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인들에게 복수노조가 가져올 선명성경쟁의 폐해는 산업현장의 위기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은 노조선택의 지유를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ILO나 OECD등 국제기구에서 이 조항을 놓고 우리나라를 노동후진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을 허용의 최대논리로 삼고 있다.

재계는 경총을 통해 이같은 허용반대입장을 정리한 상태다.그리고 지난 7일에는 경총 긴급회장단회의를 열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이미 양분되어 있는 노동계의 입장은 다소 복잡하다.노총은 민주노총과는 달리 그동안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오다 지난 3월 박인상 현위원장이 당선인터뷰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ILO 기본정신에 부합된다』라고 밝혔다.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까지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문제는 많다.법적으로는 금지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5항를 빼버리면 된다.그러나 여러 노조중 어느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미국은 여러 노조중 다수의 대표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평등권위반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의 소수노조 이의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노동자의 천국인 독일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노조파업권을 노조원 75%이상 찬성으로 제한하고 단체협약은 30%이상만의 찬성으로 가결되게 하는 대목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김병헌 기자〉
1996-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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