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한국과 일본은 10일 이틀간에 걸친 한·일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첫 실무자회의를 마쳤다.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점이 돼 온 위법 조업어선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유엔해양법조약 체제에 걸맞은 체제를 확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일어업협정의 기국주의(선적국이 단속)를 연안국주의(연안관할국이 단속)로 변경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양측은 또 한반도 주변해양의 반폐쇄성등 구조적 특성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업질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한·중·일 3국에 동일한 조업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교섭 향방에 따라서는 연안국주의의 적용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또 한·일어업협정 30년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수역에서의 한국어선들의 기존 어획고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측도 이해를 표시,기존의조업실적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점이 돼 온 위법 조업어선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유엔해양법조약 체제에 걸맞은 체제를 확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일어업협정의 기국주의(선적국이 단속)를 연안국주의(연안관할국이 단속)로 변경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양측은 또 한반도 주변해양의 반폐쇄성등 구조적 특성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업질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한·중·일 3국에 동일한 조업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교섭 향방에 따라서는 연안국주의의 적용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또 한·일어업협정 30년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수역에서의 한국어선들의 기존 어획고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측도 이해를 표시,기존의조업실적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1996-05-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