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개입·복수노조 허용놓고 “힘겨루기”/위원 67% 공익·학계대표… 타협안 가능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9일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개혁의 대장정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달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신노사관계 구상」에 따라 발족된 개혁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개혁위의 앞날이 순탄할지 여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지난 달 대통령의 구상이 발표되자 노동계와 재계가 극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노사관계 개혁이 제 3자 개입 및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계가 지목하는 「독소조항」의 철폐로 귀결돼선 안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속셈은 서로 다르지만,『노동조합법의 독소조항은 마땅히 개정돼야 하고,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엔 절대 반대한다』며 벌써부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말하자면재계나 노동계 모두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문제조항인 제 3자 개입 및 복수노조 금지·노조의 정치참여 및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결성 금지 등과,개별적 노동관계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형근로제 도입·유급휴가 조정 등을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셈이다.
당초 우려대로 벌써부터 재계와 노동계의 「힘 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자칫하면 한·약분쟁과 같은 수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노동계 일각과 재계에서 『김대통령의 임기 내에 노사개혁을 마무리하려고 무리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 아니다.위원회의 구성원 30명 중 노·사 관계자를 10명으로 제한하고 양측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익 및 학계대표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어,「제 3의 목소리」가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 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이 충분히 부각됐으며,노사 양측 모두 21세기로 도약하려면 지금의 노사관계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점도 타협안의 도출 가능성을 점치게 해 준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분쟁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개혁위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낙관론의 근거이다.
타협안이 어떻게 도출되든,개혁위의 승패는 「한번 정해진 룰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식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9일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개혁의 대장정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달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신노사관계 구상」에 따라 발족된 개혁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개혁위의 앞날이 순탄할지 여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지난 달 대통령의 구상이 발표되자 노동계와 재계가 극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노사관계 개혁이 제 3자 개입 및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계가 지목하는 「독소조항」의 철폐로 귀결돼선 안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속셈은 서로 다르지만,『노동조합법의 독소조항은 마땅히 개정돼야 하고,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엔 절대 반대한다』며 벌써부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말하자면재계나 노동계 모두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문제조항인 제 3자 개입 및 복수노조 금지·노조의 정치참여 및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결성 금지 등과,개별적 노동관계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형근로제 도입·유급휴가 조정 등을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셈이다.
당초 우려대로 벌써부터 재계와 노동계의 「힘 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자칫하면 한·약분쟁과 같은 수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노동계 일각과 재계에서 『김대통령의 임기 내에 노사개혁을 마무리하려고 무리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 아니다.위원회의 구성원 30명 중 노·사 관계자를 10명으로 제한하고 양측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익 및 학계대표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어,「제 3의 목소리」가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 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이 충분히 부각됐으며,노사 양측 모두 21세기로 도약하려면 지금의 노사관계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점도 타협안의 도출 가능성을 점치게 해 준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분쟁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개혁위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낙관론의 근거이다.
타협안이 어떻게 도출되든,개혁위의 승패는 「한번 정해진 룰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식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우득정 기자〉
1996-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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