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만교 기자】 93년 붕괴사고로 7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주민들에게 건축주 등은 모두 1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 붕괴사고를 당한 권태일씨 등 우암상가아파트 주민 48명이 당시 아파트의 공동 건축주인 이상연씨(69·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18억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 붕괴사고를 당한 권태일씨 등 우암상가아파트 주민 48명이 당시 아파트의 공동 건축주인 이상연씨(69·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18억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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