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일방조치 첫 제동
【브뤼셀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자국의 공기청정법을 이용해 외국산 수입 휘발유를 차별적으로 취급,공정무역규칙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95년 1월 출범한 WTO의 상소기구가 내린 첫번째 판례이자 무역 강대국의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WTO의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이 실효를 보인 첫번째 케이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평가된다.
WTO는 지난달말 관련당사국에 배포한 심의내용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환경법 관련기구 등을 강화할 경우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의 휘발유 기준은 WTO규정 범위에 속하지만 그 요건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수출업자들에 대한 휘발유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들 국가와 적절한 협력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배포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오는29일까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한 자동 채택되며 분쟁당사국들은 이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하도록 돼 있다.
【브뤼셀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자국의 공기청정법을 이용해 외국산 수입 휘발유를 차별적으로 취급,공정무역규칙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95년 1월 출범한 WTO의 상소기구가 내린 첫번째 판례이자 무역 강대국의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WTO의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이 실효를 보인 첫번째 케이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평가된다.
WTO는 지난달말 관련당사국에 배포한 심의내용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환경법 관련기구 등을 강화할 경우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의 휘발유 기준은 WTO규정 범위에 속하지만 그 요건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수출업자들에 대한 휘발유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들 국가와 적절한 협력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배포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오는29일까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한 자동 채택되며 분쟁당사국들은 이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하도록 돼 있다.
1996-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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