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자유가격제 도입/공장도가 표시 단계적 줄이기로

공산품/자유가격제 도입/공장도가 표시 단계적 줄이기로

입력 1996-05-08 00:00
수정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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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1백8개 공산품에 대해 공장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가격표시대상 품목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가격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경우 최종 산매상이 수급원리에 의해 자유가격으로 공산품을 팔 수 있게 돼 경쟁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관계자는 7일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나 가격하락을 저해하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산품가격표시요령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가격표시대상 품목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경제원과 통산부는 가격표시대상 품목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대상품목은 파급효과를 우려,양말 등에서부터 시작해 가전제품이나 화장품및 의류 등 고가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0일 물가대책장관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6-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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