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기안 「자위권」 발동/「자위권 보유」로 다시 바꿔

보안사 기안 「자위권」 발동/「자위권 보유」로 다시 바꿔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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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시민 자극 문구도 많았다”/주영복·이희성씨 진술 모두 비슷/“31사단장 제안” 전씨 주장 뒤엎어

5·18 사건 당시 집단 발포의 계기가 된 자위권 보유 천명 문서는 보안사에서 기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피고인은 6일 열린 5·18 사건 7차 공판에서 이를 부인했다.80년 5월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것은 광주 시위 진압 책임자인 31사단장 정웅 장군이 제안해 진종채 2군사령관이 이 계엄사령관에게 정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보안사는 상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희성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달랐다.이피고인은 『당시 누가 작성해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계엄사령관 집무실에서 자위권 발동 문서 초안을 발견,주영복 국방장관실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이어 주장관,이계엄 사령관,유병현 합참의장,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메모를 전달받아 국방장관을 찾아가 의논한다는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하자 『보안사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주영복 피고인의 진술도 비슷했다.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발동 초안을 가져와 함께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이 과정에서 『총을 쏘겠다는 것이냐』며 과격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자 이계엄사령관도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는 문구가 너무 많아 장관의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주피고인은 유병현 합참의장도 이에 동조,결국 「자위권 발동」이라고 돼 있던 초안을 「자위권 보유」라는 문구로 바꿨다고 진술했다.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피고인은 『당시 광주 현지에서는 자위권 보유 천명이 발포 명령으로 알았다』고 진술,집단 발포의 계기가 됐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피고인을 비롯,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총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박은호 기자〉
1996-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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