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서류 기초해 결정”/「5·18」7차 공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실상의 발포명령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사실상 전두환 사령관의 보안사에서 작성한 서류를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19·20·21면>
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2·12및 5·18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피고인을 상대로 『80년 5월21일 하오 정도영 당시 보안사 보안처장으로부터 자위권 발동 담화문 문안을 받지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피고인은 『21일 하오 4시쯤 진종채 2군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실로 찾아와 자위권 보유 천명을 건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위권 발동문서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문서를 언제 누가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안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진술,전보안사령관이 개입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문제가 너무 중대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문서를 가지고 가 보고한 뒤 하오 4시30분쯤 합참의장,한미 연합사 부사령관,각군 참모총장,정도영 보안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호용 피고인은 『자위권 보유 천명과 실탄지급이 사실상 발포 명령으로 광주 현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자위권 보유 천명이 발포명령이었음을 시인했다.〈박상렬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실상의 발포명령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사실상 전두환 사령관의 보안사에서 작성한 서류를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19·20·21면>
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2·12및 5·18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피고인을 상대로 『80년 5월21일 하오 정도영 당시 보안사 보안처장으로부터 자위권 발동 담화문 문안을 받지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피고인은 『21일 하오 4시쯤 진종채 2군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실로 찾아와 자위권 보유 천명을 건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위권 발동문서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문서를 언제 누가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안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진술,전보안사령관이 개입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문제가 너무 중대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문서를 가지고 가 보고한 뒤 하오 4시30분쯤 합참의장,한미 연합사 부사령관,각군 참모총장,정도영 보안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호용 피고인은 『자위권 보유 천명과 실탄지급이 사실상 발포 명령으로 광주 현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자위권 보유 천명이 발포명령이었음을 시인했다.〈박상렬 기자〉
1996-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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