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일반적으로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과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으로 나누어 진다.전자는 독과점업체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담합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묵시적으로 공동노선을 펴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지난 3일 95개 건설업체가정부발주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을밝혀내고 11개 업체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4개 업체는 약식기소,벌금을 물도록 했다.이들 건설업체의 경우 담합형태는 명시적 담합에다 한국식담합방식을 가미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명시적 담합을 할때 「연고권 방식」과 「순번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고권 방식」의 경우 전공사에 이은 후속공사의 연고권 주장이 있고 인근에서 동일공사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있으며,공사내용이 달라도 지역이 같다는 명목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순번제 방식」은 건설업체들이 정부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전공사는 A업체,다음 항만공사는 B업체,그다음 도로공사는 C업체가 수주하도록 담합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속칭 「형님 먼저,아우 먼저」로 불려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한 뒤 수주예정업체는 정부의 발주 예정가격의 95% 정도를 써넣고 나머지「들러리 업체」들은 그 이상의 가격을 써낸다.그렇게해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다른업체에 「떡 값」이라는 이름의 사례금을 건네 준다고 한다.
정부가 건설공사의 대표적 비리의 하나인 입찰담합을 근절하려 하고 있으나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업계의 비리에 대한 불감증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인천등 전국 6개 대도시 소재 건설업체 1백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합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 업체는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이나 사정당국은 건설업체의 담합척결을 위해 한층 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지난 3일 95개 건설업체가정부발주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을밝혀내고 11개 업체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4개 업체는 약식기소,벌금을 물도록 했다.이들 건설업체의 경우 담합형태는 명시적 담합에다 한국식담합방식을 가미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명시적 담합을 할때 「연고권 방식」과 「순번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고권 방식」의 경우 전공사에 이은 후속공사의 연고권 주장이 있고 인근에서 동일공사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있으며,공사내용이 달라도 지역이 같다는 명목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순번제 방식」은 건설업체들이 정부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전공사는 A업체,다음 항만공사는 B업체,그다음 도로공사는 C업체가 수주하도록 담합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속칭 「형님 먼저,아우 먼저」로 불려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한 뒤 수주예정업체는 정부의 발주 예정가격의 95% 정도를 써넣고 나머지「들러리 업체」들은 그 이상의 가격을 써낸다.그렇게해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다른업체에 「떡 값」이라는 이름의 사례금을 건네 준다고 한다.
정부가 건설공사의 대표적 비리의 하나인 입찰담합을 근절하려 하고 있으나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업계의 비리에 대한 불감증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인천등 전국 6개 대도시 소재 건설업체 1백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합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 업체는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이나 사정당국은 건설업체의 담합척결을 위해 한층 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6-05-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