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정부가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의 기본 취지를 민간기업의 대규모 SOC사업에도 일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기업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국책사업 우선도 좋지만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더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정부의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에 앞서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지 않고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영종도신공항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5대 개원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정부가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의 기본 취지를 민간기업의 대규모 SOC사업에도 일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기업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국책사업 우선도 좋지만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더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정부의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에 앞서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지 않고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영종도신공항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5대 개원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1996-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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