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립대법」 추진 시사/선우 총장

서울대,「국립대법」 추진 시사/선우 총장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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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보장 전제 「서울대법」 전환 용의”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학교법」 제정 문제와 관련,서울대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기능을 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교법을 「국립대학교법」으로 바꿀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선우총장은 3일 전북 군산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서울대법은 서울대가 특별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이는 모든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선우총장은 『그러나 모든 국공립 대학을 하나의 법률속에 묶어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맡자는 취지에서 서울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립대학교법 제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우총장은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대 특별회계법」은 국공립대학의 공통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묶어 추진해도 무방하다』며 『특별회계법 제정은 다른 국립대학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감독기관을현행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시키겠다는 당초 서울대법의 방향은 반대여론이 높기때문에 철회키로 했다』며 『교육부 관할아래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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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등에 서울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협의회의 논의와는 별도로 올 상반기에 「서울대학교법」을 완성,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환용 기자〉
1996-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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