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립대법」 추진 시사/선우 총장

서울대,「국립대법」 추진 시사/선우 총장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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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보장 전제 「서울대법」 전환 용의”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학교법」 제정 문제와 관련,서울대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기능을 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교법을 「국립대학교법」으로 바꿀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선우총장은 3일 전북 군산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서울대법은 서울대가 특별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이는 모든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선우총장은 『그러나 모든 국공립 대학을 하나의 법률속에 묶어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맡자는 취지에서 서울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립대학교법 제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우총장은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대 특별회계법」은 국공립대학의 공통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묶어 추진해도 무방하다』며 『특별회계법 제정은 다른 국립대학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감독기관을현행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시키겠다는 당초 서울대법의 방향은 반대여론이 높기때문에 철회키로 했다』며 『교육부 관할아래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등에 서울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협의회의 논의와는 별도로 올 상반기에 「서울대학교법」을 완성,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환용 기자〉
1996-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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