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출산휴가일수 등 4개부문 1위/특별 근무수당 지급률만 뒤떨어져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일 한국의 노총에 해당하는 홍콩의 「직공회연맹」이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의 근로조건을 비교한 결과,유급휴가·해직사전통고기간·출산휴가·주당근무시간 등에서 한국 근로자의 여건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급휴가의 경우 한국은 평균 연간 16일이며 홍콩은 11일,대만 15일,싱가포르 11일,말레이시아 10일이다.해직사전통보는 한국이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 줘야 하지만 홍콩은 7일,대만 10일,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 4주전으로 조사됐다.
주당 근무시간은 한국이 44시간이고 홍콩은 제한이 없으며 대만은 48시간,싱가포르 44시간,말레이시아 48시간이다.또 출산휴가는 한국이 6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며 홍콩은 출산전 4주,출산후 6주 등 모두 10주에 급료의 80%를 지급하고 대만·싱가포르가 유급 8주,말레이시아가 유급 60일이다.
그러나 특별근무수당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한데 비해 대만은 1.3∼2배,말레이시아 1.5∼3배로 이 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처우가 대만이나 말레이시아에 뒤떨어졌다.〈육철수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일 한국의 노총에 해당하는 홍콩의 「직공회연맹」이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의 근로조건을 비교한 결과,유급휴가·해직사전통고기간·출산휴가·주당근무시간 등에서 한국 근로자의 여건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급휴가의 경우 한국은 평균 연간 16일이며 홍콩은 11일,대만 15일,싱가포르 11일,말레이시아 10일이다.해직사전통보는 한국이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 줘야 하지만 홍콩은 7일,대만 10일,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 4주전으로 조사됐다.
주당 근무시간은 한국이 44시간이고 홍콩은 제한이 없으며 대만은 48시간,싱가포르 44시간,말레이시아 48시간이다.또 출산휴가는 한국이 6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며 홍콩은 출산전 4주,출산후 6주 등 모두 10주에 급료의 80%를 지급하고 대만·싱가포르가 유급 8주,말레이시아가 유급 60일이다.
그러나 특별근무수당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한데 비해 대만은 1.3∼2배,말레이시아 1.5∼3배로 이 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처우가 대만이나 말레이시아에 뒤떨어졌다.〈육철수 기자〉
1996-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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