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규제기준 마련/정통부 상반기 확정

전자파 규제기준 마련/정통부 상반기 확정

입력 1996-05-03 00:00
수정 1996-05-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과학 등 7개 분야 적용

전기·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규제하는 전자파장해(EMI)방지기준이 상반기 안에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파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자파장해방지기준안을 마련,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파 유발기기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자파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의 규정에 따른 기준안은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자동차류,방송수신기류,가정용전기·전동기기류,조명기기류,정보기기류,고전압설비류등 7개 분야에 적용된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자파관련 검정대상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이같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 통과해야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박건승 기자〉
1996-05-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