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학 등 7개 분야 적용
전기·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규제하는 전자파장해(EMI)방지기준이 상반기 안에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파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자파장해방지기준안을 마련,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파 유발기기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자파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의 규정에 따른 기준안은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자동차류,방송수신기류,가정용전기·전동기기류,조명기기류,정보기기류,고전압설비류등 7개 분야에 적용된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자파관련 검정대상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이같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 통과해야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박건승 기자〉
전기·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규제하는 전자파장해(EMI)방지기준이 상반기 안에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파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자파장해방지기준안을 마련,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파 유발기기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자파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의 규정에 따른 기준안은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자동차류,방송수신기류,가정용전기·전동기기류,조명기기류,정보기기류,고전압설비류등 7개 분야에 적용된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자파관련 검정대상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이같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 통과해야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박건승 기자〉
1996-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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