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 수명 25년으로/건교부 입법예고

도시철도 차량 수명 25년으로/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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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후 5년연장 가능/기준미달차량 운행 과징금 2천만원

앞으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내구연한이 25년으로 제한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진단기관에서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5년간 운행이 연장된다.

또 철도청·서울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도시철도공사·민간경전철사업자 등 도시철도사업자들은 앞으로 도시철도차량 운행과 관련,정부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치 않으면 1천만원,안전기준에 미달한 차량을 운행하면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시행령개정안 및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도시철도의 경우 법령위반시 사업정지 조항을 두었으나 도시철도가 중요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사업정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과징금으로 행정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총중량·중량분포·길이 등 철도차량구조,주행·제동·추진제어·보조전원장치 등 철도차량장치 등을 안전기준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오는 99년 이후에 도입·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성능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철도차량부품의 표준사양제정 및 품질인증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표준화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수송정책실장)를 두고 기술발전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육철수 기자〉
1996-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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