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부과금 총량제로/오염물질 규제강화/내년부터

폐수배출 부과금 총량제로/오염물질 규제강화/내년부터

입력 1996-04-30 00:00
수정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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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하라도 양따라 부과/스티로폼포장재 98년부터 단계 감축

포장재와 폐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총력전이 펼져진다.지난 3월부터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품목에 추가해 분리수거하기 시작한 데 이은 2단계조치로 환경을 께끗이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환경부는 29일 스티로폼 등 분해가 잘 안되는 합성수지포장재의 사용을 98년 부터 2002년까지 3단계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포장재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생산업체의 사정을 감안,준비기간을 준 뒤 98년1월부터 전년보다 10%이상 줄이도록 한다.에어컨·컴퓨터·진공청소기와 가정용 기구제조업체,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제조업체가 대상이다.어기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2000년에는 30%이상 감량해야 한다.합성수지포장재 대신 환경친화적 포장재의 개발을 유도한다.2002년에는 50%이상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98년에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10%이상 감량토록 하고 2000년에는 20%,2002년에는 30%이상 줄이도록 하는 등 대기업보다 감량률을 낮춰준다.합성수지포장재의 증가율은 종이류포장재의 2배다.90년의 58만5천t에서 해마다 14%씩 늘어나 94년에는 98만6천t에 달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에 「총량배출부과금제」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폐수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기준치이내의 폐수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총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이런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입법예고했다.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지금은 기준치이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노주석 기자〉
1996-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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