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양계혈통주의」로 고친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 2∼3년 체류해야 국적 허용/올 정기국회서 개정안 처리
국적법이 바뀐다.부모 중 어느 누구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 자녀가 우리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지금은 아버지가 우리 국민일 때만 가능하다.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하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위장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이다.2중 국적은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29일 부계 혈통주의를 채택한 현 국적법을 모계 혈통주의도 인정하는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적법은 지난 48년 제정된 이래 62년·63년·7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됐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기본요건」을 대상으로 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국적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를 발족,지난 13일까지 이미 세차례 회의를 갖고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판사·검사·변호사·교수·내무부 및 외무부 간부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의 초안은 현행 법 제 1조1항의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라는 내용을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 바꿨다.
예컨대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에 거주하며 국적을 지닌 한국 여자의 경우 그 자식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어머니의 성을 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한편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귀화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제 5조1항의 자격기준은 「2∼3년 계속 거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처럼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2∼3년 동안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박홍기 기자〉
◎해설/48년만에 국적법상 남녀평등 구현/재외국민 범위 확대… 적국 보호의지
지난 48년 제정된 국적법의 기본 틀이 38년만에 바뀐다.
지난 62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됐지만 부계 혈통주의라는 「뼈대」는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남성 우위」의 전통적 유교사상이 절대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다.
개정의 배경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남자와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인권평등 사상이다.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권리에 차이가 없다는 진취적 방향이다.
재외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다.국적법이 개정되면 외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의 자녀도,그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한민족의 피가 반만 섞이면 모두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다.
부계뿐 아니라 모계 혈통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오래 전에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일본도 지난 64년 「출생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일 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계 인권단체나 국내 여성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모계 혈통주의를 인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우리나라를 남녀평등의 정신에 어긋나는 「남존여비」 사상의 표본국가라고 비난해 왔다.
반면 개정되는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보다까다롭고 엄격해진다.
현행 법은 결혼·인지·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인지와 귀화의 요건은 그대로 두고,결혼 요건은 강화한다.인지는 외국인과 자녀를 낳은 뒤 결혼할 경우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결혼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서다.따라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미국 방식과 똑같다.
지금은 외국인 여자가 내국인과 결혼한 뒤 6개월 안에 본 국적을 포기하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허용한다.중국 교포 여성들의 위장결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박홍기 기자〉
국적법이 바뀐다.부모 중 어느 누구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 자녀가 우리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지금은 아버지가 우리 국민일 때만 가능하다.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하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위장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이다.2중 국적은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29일 부계 혈통주의를 채택한 현 국적법을 모계 혈통주의도 인정하는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적법은 지난 48년 제정된 이래 62년·63년·7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됐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기본요건」을 대상으로 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국적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를 발족,지난 13일까지 이미 세차례 회의를 갖고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판사·검사·변호사·교수·내무부 및 외무부 간부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의 초안은 현행 법 제 1조1항의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라는 내용을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 바꿨다.
예컨대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에 거주하며 국적을 지닌 한국 여자의 경우 그 자식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어머니의 성을 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한편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귀화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제 5조1항의 자격기준은 「2∼3년 계속 거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처럼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2∼3년 동안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박홍기 기자〉
◎해설/48년만에 국적법상 남녀평등 구현/재외국민 범위 확대… 적국 보호의지
지난 48년 제정된 국적법의 기본 틀이 38년만에 바뀐다.
지난 62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됐지만 부계 혈통주의라는 「뼈대」는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남성 우위」의 전통적 유교사상이 절대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다.
개정의 배경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남자와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인권평등 사상이다.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권리에 차이가 없다는 진취적 방향이다.
재외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다.국적법이 개정되면 외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의 자녀도,그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한민족의 피가 반만 섞이면 모두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다.
부계뿐 아니라 모계 혈통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오래 전에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일본도 지난 64년 「출생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일 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계 인권단체나 국내 여성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모계 혈통주의를 인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우리나라를 남녀평등의 정신에 어긋나는 「남존여비」 사상의 표본국가라고 비난해 왔다.
반면 개정되는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보다까다롭고 엄격해진다.
현행 법은 결혼·인지·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인지와 귀화의 요건은 그대로 두고,결혼 요건은 강화한다.인지는 외국인과 자녀를 낳은 뒤 결혼할 경우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결혼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서다.따라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미국 방식과 똑같다.
지금은 외국인 여자가 내국인과 결혼한 뒤 6개월 안에 본 국적을 포기하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허용한다.중국 교포 여성들의 위장결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박홍기 기자〉
1996-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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