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6일 전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씨가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86년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상 한 주(당시 1백60원) 가격을 1원으로 정하는 등 당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는 한 주당 4천1백61원이던 국제상사의 부채를 떠안았으므로 불공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그룹을 해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재무부장관이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 위헌적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제일은행의 주식 매각조치는 주 채권자로서 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86년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상 한 주(당시 1백60원) 가격을 1원으로 정하는 등 당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는 한 주당 4천1백61원이던 국제상사의 부채를 떠안았으므로 불공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그룹을 해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재무부장관이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 위헌적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제일은행의 주식 매각조치는 주 채권자로서 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6-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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