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만 여신 규제/나 부총리

10대 그룹만 여신 규제/나 부총리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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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땅거래 공시 의무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제가 대폭 완화돼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11∼30대 재벌기업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5%이상으로 돼있는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이 1∼2%정도로 대폭 완화되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의안제안권이 신설된다.〈관련기사 6면〉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 여신관리개편방안 등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원은 대기업정책의 실효성및 대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신관리대상을 현행 1∼30대 재벌그룹에서 1∼10대 재벌로 축소키로 했다.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모가 1∼10대의 경우 75%를 차지하는 반면 11∼30대는 25%밖에 안되는 등 여신관리제도가 개방화시대에 국내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경원은 11∼30대 재벌그룹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룹별로 여신·자산규모 등을 감안,주거래은행제를 통해 지도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외부감사제도도 손질,지분율이 50%이상인 대주주가 대표이사사장이 될때 적용하고 있는 소유·경영의 미분리 회사요건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급금과 담보제공,지급보증및 주식·부동산거래 등은 즉시 공시토록 하는 등 상장기업과 대주주와의 거래공시를 강화키로 했다.지금은 유상증자 등 기업활동만 공시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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