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4일 경기도 금촌의료원의 전 노조위원장 주동호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소송 상고심에서 『간호사가 위생복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지급한 단체복을 입고 근무했다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복무규정에 반드시 근무복을 입도록 돼 있는데도 근무시간에 노조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옷을 입어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병원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므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복무규정에 반드시 근무복을 입도록 돼 있는데도 근무시간에 노조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옷을 입어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병원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므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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