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땅 토초세 부과 위법”/서울고법

“무상임대땅 토초세 부과 위법”/서울고법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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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받을땐 임대로 볼수 없어”/“현행 시행령 민법에 저촉”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4일 김윤광씨가 광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20조는 유·무상을 가리지 않고 임대토지에 토초세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으나,민법상 임대는 「삯을 받고 빌려준 경우」에 한정되므로 대가 없이 빌려준 토지는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땅 1백여평을 K병원에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가 1천5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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