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분쟁때 대응체제 등 포함/일,유사입법 정비 착수

극동분쟁때 대응체제 등 포함/일,유사입법 정비 착수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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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금지는 불변”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22일 연립여당 당수회담 등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헌법범위내 수정에 합의함에 따라 극동 유사시에 대비한 법 정비를 포함한 유사대응 체제 검토에 들어갔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이날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도 있다.법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법적 정비의 검토를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해석 등을 변경하지 않게 됨에 따라 유사입법 정비작업은 난민발생 등 개별적 사례를 대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한편 이에앞서 하시모토 총리등 연립여당 세 당수는 이날 상오 회담을 갖고 미국과 합의한 가이드라인의 수정작업과 관련,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해석과 미·일안보조약에 규정돼 있는 극동지역을 필리핀 이북으로 하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96-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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