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법」 제정/내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법」 제정/내년까지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8년부터 중고생 학비 지원

정부는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위해를 가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수성 국무총리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국정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에 『97년부터 이공계 전문대생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98년부터 모든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무상지원 등 지원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민원실 등 행정기관마다 배치하는 방안과 장애인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기업에 수화통역사 채용 혹은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총리는 거동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중증장애인의 버스·지하철 등 무임승차 범위를 이들과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토록 추진토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이총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우선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의무고용 사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 가겠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6-04-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