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의 5차공판이 22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는 전두환 피고인과 황영시 피고인 2명이 출정한다.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의 작성경위와 내용,5·17비상계엄의 확대,국보위의 설치과정,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하야과정 등 12·12이후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시국조치가 내란과정이었음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민주당이 주장했던대로 전피고인이 최 전대통령에게 하야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주었는지도 신문한다.
검찰은 「시국수습방안」을 전피고인과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 작성해 최근까지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황피고인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키로 결의한 과정과 「자위권」 발동 및 양민학살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박선화 기자〉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는 전두환 피고인과 황영시 피고인 2명이 출정한다.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의 작성경위와 내용,5·17비상계엄의 확대,국보위의 설치과정,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하야과정 등 12·12이후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시국조치가 내란과정이었음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민주당이 주장했던대로 전피고인이 최 전대통령에게 하야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주었는지도 신문한다.
검찰은 「시국수습방안」을 전피고인과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 작성해 최근까지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황피고인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키로 결의한 과정과 「자위권」 발동 및 양민학살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박선화 기자〉
1996-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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