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단속 민간인 참여/민관합동대책위 20명 새달 구성/복지부

위해식품단속 민간인 참여/민관합동대책위 20명 새달 구성/복지부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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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해식품단속에 민간인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해식품의 심의 등을 맡는 「위해식품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다음달 구성키로 했다.식품의약품 안전본부장과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정부관계인사 6명과 소비자단체관계자 9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한다.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품목허가제 등의 실시로 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위해식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위해식품의 검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분기별로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4백33명이던 명예식품감시원을 2천명으로 늘리고 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엽서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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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징금 및 과태료도 오는 9월30일부터 하루 3만∼55만원에서 6만∼1백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지난 연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업체당 과징금 더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조명환 기자>
1996-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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