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단속 민간인 참여/민관합동대책위 20명 새달 구성/복지부

위해식품단속 민간인 참여/민관합동대책위 20명 새달 구성/복지부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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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해식품단속에 민간인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해식품의 심의 등을 맡는 「위해식품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다음달 구성키로 했다.식품의약품 안전본부장과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정부관계인사 6명과 소비자단체관계자 9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한다.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품목허가제 등의 실시로 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위해식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위해식품의 검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분기별로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4백33명이던 명예식품감시원을 2천명으로 늘리고 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엽서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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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징금 및 과태료도 오는 9월30일부터 하루 3만∼55만원에서 6만∼1백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지난 연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업체당 과징금 더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조명환 기자>
1996-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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