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선정 심사과정에서 계획서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 17일 마감한 사업계획서가 항목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이 결여돼 있는등 모순이 발견될 경우 10% 범위내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심사는 세부항목에 따라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형과 수치화할 수 없는 비계량형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만 갖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법인의 임원(대표자 및 보조자 1인)을 불러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치로 객관화가 어려운 비계량형 항목과 청문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설비규모의 적정성 ▲신청법인의 재정능력▲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 ▲기술능력의 우수성 ▲신청법인의 적정성등 6개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박건승 기자〉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선정 심사과정에서 계획서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 17일 마감한 사업계획서가 항목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이 결여돼 있는등 모순이 발견될 경우 10% 범위내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심사는 세부항목에 따라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형과 수치화할 수 없는 비계량형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만 갖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법인의 임원(대표자 및 보조자 1인)을 불러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치로 객관화가 어려운 비계량형 항목과 청문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설비규모의 적정성 ▲신청법인의 재정능력▲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 ▲기술능력의 우수성 ▲신청법인의 적정성등 6개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박건승 기자〉
199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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