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일 사과­배상” 촉구/유엔 인권위 결의안 채택

“「위안부」 일 사과­배상” 촉구/유엔 인권위 결의안 채택

입력 1996-04-20 00:00
수정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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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책임 명확” 관련자 처벌 권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20일 새벽(현지시간 19일 저녁) 제네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인정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이날 결의문 1항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작업을 환영하고,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를 인정한다」고 규정할 것이라고 외무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결의문은 또 5항에서 「전쟁 상황중 모든 형태의 여성인권 침해를 비난하고,동 인권침해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의 위반임 위반임을 인정하며,이러한 종류의 인권침해 특히 살인,조직적 강간,성노예,강제임신등에 대해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인권위에 제출한 군대위안부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피해자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관련자료 전면공개,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식서면사과,역사교육 과정 개정 및 관련자 처벌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1996-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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