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하다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단순한 위자료로는 부족하고,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8일 수술의 부작용으로 숨진 유모양(당시 18세)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종합병원장 나형주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수술이나 진료 전에 불가피한 의료행위인지를 충분히 설명,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부작용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설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며,류양이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숨진만큼 유양의 평생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8일 수술의 부작용으로 숨진 유모양(당시 18세)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종합병원장 나형주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수술이나 진료 전에 불가피한 의료행위인지를 충분히 설명,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부작용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설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며,류양이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숨진만큼 유양의 평생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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