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세무간섭 줄인다/국세청

소득세 신고 세무간섭 줄인다/국세청

입력 1996-04-19 00:00
수정 199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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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기준 폐지… 새달 전면 자율신고/불성실 신고 사업자엔 세무조사 강화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는 신고납세제가 전면 실시돼 세무서가 신고 하한 금액을 정해주는 서면신고 기준이 폐지된다.

또 업종별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신고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추진 방향」을 발표,다음달 한달동안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기장 내용을 조정하게 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작성,신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나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를 받은뒤 6월 말까지 사업자별 소득금액 신고추이 등 각종 세원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신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예정이다.



또 지난해 한햇동안 근로·퇴직소득이 있었으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었거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6-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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