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잘못 건물 기우뚱/서울지법

지하철공사 잘못 건물 기우뚱/서울지법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공회사등에 10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한상구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0) 등 3명이 지하철공사와 관련,서울시와 삼호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므로 10억7천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호건설은 지하철5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의 이동과 지반교란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근건물 3채가 심하게 기울고 균열이 생겨 재건축이 불가피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