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등에 10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한상구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0) 등 3명이 지하철공사와 관련,서울시와 삼호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므로 10억7천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호건설은 지하철5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의 이동과 지반교란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근건물 3채가 심하게 기울고 균열이 생겨 재건축이 불가피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한상구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0) 등 3명이 지하철공사와 관련,서울시와 삼호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므로 10억7천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호건설은 지하철5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의 이동과 지반교란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근건물 3채가 심하게 기울고 균열이 생겨 재건축이 불가피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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