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모든병 책임져야”/“전공분야 아니라도 조치의무”

“의사는 환자의 모든병 책임져야”/“전공분야 아니라도 조치의무”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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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산부인과 치료중 위암사망에 배상 판결

의사가 치료한 환자가 그의 전공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숨졌더라도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7일 산부인과 치료를 받던중 위암으로 숨진 박모씨(여·사망당시 25세)의 유족이 산부인과전문의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분야만 진료하는 「전문의」역시 의학적으로는 「일반의사」에 해당한다』며 『환자의 증상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증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료하거나 관련 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인 조씨가 박씨의 증상이 산부인과질환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기대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1년 소파수술을 받은뒤 생리가 중단되는 등의 증세로 조씨의 산부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구토및 체중저하 등 위암증세를 보였으나 「입덧현상」으로 판단한 조씨로부터 산부인과 치료만 받다가 숨졌다.
1996-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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