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살한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31)는 16일 주식회사 킹레코드와 시아버지 김모씨를 상대로 로열티 청구권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서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회사측과 음반제작 및 홍보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란에 단지 보호자로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했으며,계약후 로열티 5억원을 남편이 선금으로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을 지었을 때도 시아버지는 로열티를 우리가 사용한데 대해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박상렬 기자〉
서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회사측과 음반제작 및 홍보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란에 단지 보호자로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했으며,계약후 로열티 5억원을 남편이 선금으로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을 지었을 때도 시아버지는 로열티를 우리가 사용한데 대해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박상렬 기자〉
1996-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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