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기속력없다” 대법판결서 불씨/법논리보다 정책적 판단서 우열 가릴듯/국세청 “대법 판결 합당”… 현재 원칙 지킬것”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미묘한 「권한 다툼」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가 16일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과 관련,『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데서 표면화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공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반발도 만만찮다.공식 반응을 미룬 상태에서 헌재 황도수 헌법연구관은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한정위헌은 일부 위헌의 한 유형으로 헌재의 결정은 법원 등 모든 기관에 기속력을 가진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1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심판이다.
때문에 두 사법기관의 힘대결은 더 가시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대법원과 헌재의 대립은 88년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 이외에 또다른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출범하면서 잉태됐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재가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해당 법률 및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와 함께 법률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어,헌법상 법률 해석권을 가진 법원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서 비롯됐다.
헌재는 지난 해 11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산정 때 실질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다면 위헌』이라며 개인의 재산보호 측면을 고려해 한정위헌 결정을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는 투기방지 목적이 크다』며 『투기목적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따라서 양 기관의 갈등은 한마디로 법률 해석권한에서 상위 기관이 어느쪽이냐는 것이다.그러나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법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헌재가 내린 13건의 한정위헌 결정 가운데 양도소득세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용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은 국세청의 부과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관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를 적용하지만 ▲납세자가 신청할 때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등 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길범씨는 수년동안 부동산 거래로 10억원 이상을 벌어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라고 밝히고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손성진·박홍기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미묘한 「권한 다툼」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가 16일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과 관련,『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데서 표면화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공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반발도 만만찮다.공식 반응을 미룬 상태에서 헌재 황도수 헌법연구관은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한정위헌은 일부 위헌의 한 유형으로 헌재의 결정은 법원 등 모든 기관에 기속력을 가진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1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심판이다.
때문에 두 사법기관의 힘대결은 더 가시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대법원과 헌재의 대립은 88년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 이외에 또다른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출범하면서 잉태됐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재가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해당 법률 및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와 함께 법률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어,헌법상 법률 해석권을 가진 법원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서 비롯됐다.
헌재는 지난 해 11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산정 때 실질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다면 위헌』이라며 개인의 재산보호 측면을 고려해 한정위헌 결정을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는 투기방지 목적이 크다』며 『투기목적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따라서 양 기관의 갈등은 한마디로 법률 해석권한에서 상위 기관이 어느쪽이냐는 것이다.그러나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법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헌재가 내린 13건의 한정위헌 결정 가운데 양도소득세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용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은 국세청의 부과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관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를 적용하지만 ▲납세자가 신청할 때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등 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길범씨는 수년동안 부동산 거래로 10억원 이상을 벌어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라고 밝히고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손성진·박홍기 기자>
1996-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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