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손질… 「위원회 심결」 강화 필요/총액출자·채무보증 제한 규정 등 “구멍”/재벌로 부터 독립하려는 기업 막기도
공정거래법이 「종이호랑이」가 돼버렸다.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경제력집중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백69개사로 1년새 46개사가 늘었다.재벌들이 계열분리 등으로 66개사를 처분했으나 신규 진입과 인수·합병을 통해 1백12개사나 늘렸다.새로 30대 재벌이 된 한솔은 93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뒤 15개사를 인수하는 「왕성한 식욕」으로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경제력 집중도 심해졌다.이들 재벌의 지난해 매출증가율(28%)이나 자산증가율(22.9%)이 경상성장률(14.8%)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재벌로부터 독립하려는 기업을 공정거래법이 막는 기현상마저 빚고 있다.삼성그룹과 결별한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계열사에 포함시켰다.반면 S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B업체 등은 계열에 편입되지 않았다.공정위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법률관계만 중시했기 때문이다.현대의 국민투신 주식인수와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어렵사리 관련규정에 꿰맞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공정위가 분화돼가는 재계의 흐름을 타지 못한 사례였다.
이렇게 된 데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느슨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시대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때그때 편의대로 규제한 탓도 있다.
출자규제만 해도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초과액을 98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고 있지만 매년 경상성장률이 두자리수를 웃돌아 재벌이 많은 노력을 안해도 자산증가로 상당분 해소되게 돼있다.계열사간 채무보증도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되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을 「인보증」형태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출자제한이나 지급보증 제한에 민자유치 등을 이유로 예외 조항을 많이 담고 있는 것도 공정거래법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고 있다.그렇다고 재벌의 소유와 경영분리가 촉진되는 추세도 아니다.여러 그룹이 세대교체를 이유로 총수를 바꿨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관련법규의 손질이 시급하며,규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위원회 고유의 기능인 심결기능을 활용해 재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권혁찬 기자〉
공정거래법이 「종이호랑이」가 돼버렸다.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경제력집중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백69개사로 1년새 46개사가 늘었다.재벌들이 계열분리 등으로 66개사를 처분했으나 신규 진입과 인수·합병을 통해 1백12개사나 늘렸다.새로 30대 재벌이 된 한솔은 93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뒤 15개사를 인수하는 「왕성한 식욕」으로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경제력 집중도 심해졌다.이들 재벌의 지난해 매출증가율(28%)이나 자산증가율(22.9%)이 경상성장률(14.8%)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재벌로부터 독립하려는 기업을 공정거래법이 막는 기현상마저 빚고 있다.삼성그룹과 결별한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계열사에 포함시켰다.반면 S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B업체 등은 계열에 편입되지 않았다.공정위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법률관계만 중시했기 때문이다.현대의 국민투신 주식인수와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어렵사리 관련규정에 꿰맞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공정위가 분화돼가는 재계의 흐름을 타지 못한 사례였다.
이렇게 된 데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느슨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시대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때그때 편의대로 규제한 탓도 있다.
출자규제만 해도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초과액을 98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고 있지만 매년 경상성장률이 두자리수를 웃돌아 재벌이 많은 노력을 안해도 자산증가로 상당분 해소되게 돼있다.계열사간 채무보증도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되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을 「인보증」형태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출자제한이나 지급보증 제한에 민자유치 등을 이유로 예외 조항을 많이 담고 있는 것도 공정거래법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고 있다.그렇다고 재벌의 소유와 경영분리가 촉진되는 추세도 아니다.여러 그룹이 세대교체를 이유로 총수를 바꿨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관련법규의 손질이 시급하며,규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위원회 고유의 기능인 심결기능을 활용해 재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권혁찬 기자〉
1996-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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